• 1 Q
    분양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
    A
    • 입주자모집공고 : 2021.02.08. (월) : (사이버견본주택 : www.더샵오포센트리체.com)
    • 특별공급 : 2021.02.18. (목)
    • 일반공급 1순위(해당지역) : 2021.02.19. (금)
    • 일반공급 1순위(기타지역) : 2021.02.22. (월)
    • 일반공급 2순위 : 2021.02.23. (화)
    • 당첨자발표일 : 2021.03.02. (화)
  • 2 Q
    견본주택 관람은 가능한가요?
    A
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되어 방문이 불가합니다.
    단, 계약자에 한하여 계약일에 관람 가능합니다. (계약자 본인 1인만 입장, 동반입장불가, 대리인 계약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)
  • 3 Q
    ‘더샵 오포센트리체’ 청약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?
    A
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에서 인터넷 청약하여야 하며, 청약신청 전 인증서(공동인증서 및 네이버 인증서) 발급이 필요합니다.
    스마트폰 앱 ‘청약홈’을 통해서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4 Q
    ‘더샵 오포센트리체’의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    A
    ① 거주 요건 :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광주시 및 수도권(경기 서, 울, 인천)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  ② 세대주 여부 :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만 가능합니다.(세대원은 1순위 청약 불가)
    동일 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경기도 광주시 1년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(경기, 인천, 서울)
   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.
    ③ 청약통장 가입 : 청약통장( 청약예/부금, 종합저축)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고 아래의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  ④ 주택소유여부 : 무주택 또는 1주택.(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)
    ⑤ 1순위 청약 제한 :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.(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)
    ⑥ 1주택자 1순위 청약가능 여부 : 1주택자는 청약시 1순위 추첨제로 자동전환됩니다.(기존주택 처분조건부)

  • 5 Q
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    A
    ① 자격요건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(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) 거주 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.
    ②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.(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)
    단, 2018.12.11전 기존주택 처분 후 2년 경과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로 신청 가능.
  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.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% 이하)
    - 소득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참조
    ④ 청약통장(청약예/부금, 종합저축)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.
  • 6 Q
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    A
  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3명(태아 및 입양 포함)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
    ② 청약통장(청약예/부금, 종합저축)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
  • 7 Q
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    A
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(경기,서울,인천)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, 청약통장(청약예/부금, 종합저축)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춘 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※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(분양권등 포함)은 유주택으로 간주
    ※ 소형·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  • 8 Q
 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무엇인가요?
    A
    청약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공급하는 특별공급입니다.
    (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불가합니다.)
  • 9 Q
 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    A
  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  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.
    (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/ 무주택세대주/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)
    ※ 소형·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합니다.
  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(재혼 포함)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 포함,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)가 있는 자
  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
    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)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
   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인 자(아래표 참조)

  • 10 Q
    해외 근무중인데 청약가능한가요?
    A
    조건부로 가능합니다.
    2020.09.29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공급신청자 본인이(연속하여90일 초과 또는 연간 183일 초과)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해외에 거주(단신부임)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. (단, 공급신청자만 생업을 위해 해외 체류중이라는 입증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)
    ※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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